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7일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일대 임야 전답등 20여만평을 자신 및 제3자명의로 매입한뒤 불법용도변경
과 무단증축을 통해 호화별장을 꾸민 선경건설 조종태부회장(70)을 입건,조
사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산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국토
이용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부회장은 지난 82년부터 92년사이에 해당 부동산 20여만
평을 구입한 뒤 당국의 허가없이 별장 지하에 60평규모의 거실 욕탕 홈바등
을 무단증축하고 상대농지 1백여평을 창고부지로 불법전용한 혐의를 받고있
다.

조부회장은 또 지난 90년 12월 별장 정원내에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허가없
이 임야를 벌목하고 12월께 별장부근에 있는 개인 사찰인 대성사에 부인 명
의로 요사채를 짓기위해 기존건물을 무단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부회장은 87~91년사이 자신이 매입한 전답등 11필지 4천9백여평을 별장
관리인인 김찬오씨 명의로 등기해둔 뒤 아들 재연씨(32)가 1억1천여만원에
김씨로부터 산 것처럼 속여 등기를 이전,사전에 불법상속하려 했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