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아
파트가 다음달말께 인천지역에서 첫 분양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이 시작된다.
주택공사는 24일 올해로 공급이 끝나는 영구임대주택 대신 이보다
소득수준이 약간 높은 일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다음달말 인천만수지구에서 17평형(전용 12평) 6백30가구를 분양하
는데 이어 10월에는 부여쌍복지구에서 14평형(전용 11평)3백90가구
등 올해중 1천20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50년간으로 거의 영구적이란 점에
서 영구임대와 같으나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전용
면적이 3-5평 정도 더 크며 보증금도 영구임대(분양가의 15%)보다
높은 분양가의 30%선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는 이를 분양받아도 기존에 갖고 있던 청약
저축통장 자격을 잃지 않는 강점이 있어 첫 공급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끝나고 현행 사원임대주택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뿐 아니라 앞으로 임대주택
의 확산을 선도,내집마련 의식의 변화까지도 수반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