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폐지,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현행 부동산명의 신탁제도는 타인명의
로 부동산을 구입,"투기나 상속및 증여의 최대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전
제하고 8명의 신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실명제의 조기정착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것으로 본다"며 "정부 각부처가 현재 이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재무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이나 증여
세 회피목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등 모든 국내및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때는 과세토록 관련법을 강화키로 했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자신이 아닌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해주는것으로 현
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는 "탈세.투기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으며 탈세나
투기목적이 없는때는 등기소에 명의신탁사유와 실소유주기재를 서면으로 제
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해 탈세혐의를 잡기 어려워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방
법으로 이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