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3일 전민주청년연합의장 김
근태씨(45)를 고문하는등 특가법위반(불법체포감금)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6)등 4명을 전격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공판에서 "피해자인 김근태씨의 진술등 여러정황으로
볼때 김피고인등이 전기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김영두피고인에게 징역2년, 백남은 최상남 두 피고인에게 징
역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고문경찰관을 법정구속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로써 김
근태고문사건은 발생 6년만에 사실심을 모두 마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