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끝나게 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조치가
제도화돼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재무부는 21일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등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올해 연말로 끝나게 돼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한시적인(2년) 법인세 감면조치를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효(5년)
와 함께 계속되도록 하고 대신 감면규모(법인세의 20-40%)
를 줄일 계획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마다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법에 명문화되면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
속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또 실명제 실시로 영세사업자의 거래내용이 노출돼 세
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선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
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때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한계세액공제제
도를 도입,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문제는 세수와
관련이 있어 실명거래에 따른 세금증가추세를 보아가며 신중히 검
토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외에도 재산세제와 고액자산가의 자산변동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9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