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은 부근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해업소가
없어야 들어설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9일 각 시.군에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유치원부지의 입지선정
기준을 강화해 유치원부지 인근에 터키탕 여인숙 여관 호텔 등 유해업소
가 있는 경우 대상부지를 옮기도록 보완한후 사업승인 하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긴급지시문을 통해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을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분양한뒤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로 인해 유치원인가가 나지않아 계약자의 재산권행사 제한, 유
아교육상의 피해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