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인없는땅 많다'..국세청 파악만도 800필지 6만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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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상 돼기도
서울시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미등기로 방치되고 있는 땅이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대말에서 60년대초 국고가 모자라던 당시에 정부가 많은
국유토지를 민간인들에게 매각했으나 그 가운데 일부가 매수인에게 등기가
되지않고 있는 것.
서울지역의 3분의2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 미등기 땅의 규모만도 강남 마포 관악등지에 모두 800여필지
6만여평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매년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
의설명이다.
해당관청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대부분 주소지가 바뀐데다 이름이 거의 한글로 기록
돼있어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토지가 여러차례에 걸쳐 미등기전매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해당
계약서를 잃어버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를 해야하나 토지가 재산
가치가 작은 소규모필지이면 대개 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등기이전이 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알면서도 찾아가지않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토지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이전방법이 없어 이같은 사실을
악용한 토지전문브로커들의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토지에는 일체의 건물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인근지역과의
미관적 면에서 좋지않다는 지적이다.
<조일훈기자>
서울시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미등기로 방치되고 있는 땅이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대말에서 60년대초 국고가 모자라던 당시에 정부가 많은
국유토지를 민간인들에게 매각했으나 그 가운데 일부가 매수인에게 등기가
되지않고 있는 것.
서울지역의 3분의2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 미등기 땅의 규모만도 강남 마포 관악등지에 모두 800여필지
6만여평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매년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
의설명이다.
해당관청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대부분 주소지가 바뀐데다 이름이 거의 한글로 기록
돼있어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토지가 여러차례에 걸쳐 미등기전매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해당
계약서를 잃어버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를 해야하나 토지가 재산
가치가 작은 소규모필지이면 대개 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등기이전이 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알면서도 찾아가지않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토지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이전방법이 없어 이같은 사실을
악용한 토지전문브로커들의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토지에는 일체의 건물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인근지역과의
미관적 면에서 좋지않다는 지적이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