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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범사정비서관 해임 조치...10억원 변호사수임료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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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청와대비서실 재임중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충범 사정1비서관(3급)을 전격
    해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 비서관의 해임조치는 그가 비록 정당한 대가
    로 돈을 받았다해도 깨끗한 정부를 가장 큰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새 문민정
    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대통령의 개혁의 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임배경을 설명했다.

    박관용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비서관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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