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될 것으로보고
선거자금법을 고쳐 정치자금을 현실화하는 등 정치,경제전반에 걸치는
광범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번 실명제 작업과정에서 정치자금 현실
화문제도검토됐다고 밝혀 앞으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한도가 상
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한도는 현재 개인의 경우 연간 3천만원,법인 1억원
으로 되어있으며 선거때는 개인 6천만원,법인 2억원으로 되어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에는 현재 2개월로 되어
있는 실명화의 의무기한을 1개월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
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