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대한 세율인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에 위스키세율이
인하됨과 동시에 맥주세율도 내려야 한다고 맥주회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세수결함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있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동양맥주 등은 최근 맥주세율 인하를 강력히
건의하고나섰다.

맥주회사들은 "맥주세율 개정건의"에서 고가사치품인 귀금속 대형승용차
골프채등에 20~6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반해 서민대중이 음용하는
맥주에는 무려 1백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세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맥주는 세전출고가가 소주보다 50%가 싸고 주류소비의 56%를 차지하는
대중소비품이 되어있으나 가장 높은 세율이 부과돼 세후출고가는
소주보다도 오히려 45%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구미 각국은 알콜 1도당 주세율이 저도주인 맥주의 경우 고도주 대비
2분의1 이하 수준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알콜 1도당 맥주의 제세율이 56.1%로
위스키등 고도주에비해 10배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주 위스키등 다른 술들의 알콜 1도당 세율은 소주 2.1%,탁주
2.0%,위스키 5.6%,과실주 3.6%,청주는 11.7%라고 소개했다.

맥주회사들은 94년1월부터 위스키의 주세율이 1백50%에서 1백20%로,96년
1월부터는 다시 1백%로 인하될 경우 맥주세율은 대표적인 고급.고도주인
위스키보다도 높아 형평에 맞지않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주세체계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양맥주 관계자는"현재 정부에 맥주세율 인하를 위한 자료가 제출돼있고
크라운 진로와 연명으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맥주세율 인하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맥주에
대한 주세를 내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있는데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사회간접자본및 환경관련투자로 재정수요가 많아
선택폭이 넓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국은 주세구조가 종가세로 되어있어 종량세로 되어있는
다른나라보다 맥주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당 주세액 절대규모는 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체주세 1조3천2백90억원중 70%선인 9천1백억원을 차지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7월의 한.EC주류협상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위스키세율인하를 골자로한 주세법개정작업을 진행중인데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