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건수가 7월
말 현재 전국 10만9천3백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일선 시군구와 읍면
동에서 재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번 재조사과정에서 인근 필지간 불균형, 기한 촉박함과 업무
폭주에 따른 불성실조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조사등의 소
지가 우려된다"며 "자치단체 간부들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재조사 청구 10만여건 가운데 상향조정 요구가 7천3백63
건, 하향조정 요구가 10만2천32건이며, 경기 1만6천17건, 경남 1만5천5백2
건, 경북 1만2천1백33건, 충남 1만4백78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