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도연부대변인은 3일 14대대통령선거때 금품제공 혐의로 기
소됐던 이호정의원(민자)에 대한 수원지법의 무죄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치적 상식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이번
판결이 부정선거를 합리화시키는 판례로 악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