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용 후손 재산환수저지 의원모임''의 김원웅(민주당 의원) 간사는 2
일 이날까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모두 1백6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밝
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으며, 여야 협
상을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의원 96명 가운데 94명, 민자당 의원 62
명, 무소속 등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특별법의 성격상 민자당 의원 대부분이 참여해 사실상 만
장일치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야 사무총장.원
내총무에게 서명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
헌론''에 대해서는 69년 독일 연방재판소에서 "자의성이 없는한 국회의
책무"임을 인정한 판례와 68년 유엔 결의에 의한 국제법 이론에 따라 문
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과 특위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과정을 거
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