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미국산 수입밀
에 대해 사료용으로 전용하는 조건으로 국내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성제분등 4개 업체가 지난 1월 수입하려다 치오파네이트메
칠 농약의 변형물질인 카벤다짐이 잔류허용기준치 0.05PPM의 1백32배가
넘는 6.617PPM이 검출돼 부적합처분을 받은 맥백 1만9천6톤(1백68만달러
어치)이 반송 또는 폐기되지 않고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