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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 혁파 성과…'미래 신산업 메카' 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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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설치·산단 입주 허용 등
    규제혁신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네거티브 규제’를 권장하는 대구시는 적극적인 기업 규제 해소 정책을 펼치며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란 성과를 내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치과 의료기기 업체 D사는 2023년 대구시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기숙사 건립 관련 규제로 난항에 빠졌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 입주는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부처에 공동주택 범위에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시설 입지 기준 개정을 이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함께 혜택을 보게 됐다.

    이 밖에 배달 이륜차의 100% 친환경 전기 이륜차 전환이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전기 이륜차산업에 본격 진출한 G사는 2022년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신축했다. 그러나 입지 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차 범주에 전기차는 허용하면서 전기 이륜차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기 이륜차 포함을 건의해 국토교통부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국가산단 입지 규제가 완화되며 다른 앵커 기업 유치 및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대구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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