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납세자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당초엔 과세대상
유휴토지였으나 토초세 정기과세기간(3년)의 최종연도말 현재는 유휴토
지가 아닌 경우 <>예정과세때 세금을 냈으면 <>정기과세대상이나 <>예정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어 형평원
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례는 예정과세 대상이 지가급등에 의한 투기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당초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말엔 다같이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예
정과세때 세금을 냈으면 되돌려 받지 못하고 예정과세때 세금을 내지 않
았으며 세금을 안내도 되는 부작용이나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올 첫 정기과세에 납세자불만이 많아 정부가 유휴지판정기준
등을 완화, 예정과세때 세금을 내지 않았던 유휴지 보유자에 비해 예정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기과세기간이 90~92년인 올해의 경우 지난 90년1월 유휴토지였
다가 92년 12월 건물을 지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91년과 92년 예정과세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92년말엔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3년간 유휴토지인 것으
로 간주, 세액을 산출한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때 차액만을 환급
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에 관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이지역 유휴토지
에 대해서만 1년 단위로 예정과세를 한다.

지가급등지역이란 땅값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배이상 오른 지
역중 특정개발사업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예정과세기
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토록 돼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과세란 3년간의 정기과세 기간중에 일
시적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투지과열을 막기 위해 과세하는 것으
로 다소 형평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투기진정의 목적상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