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삭제 확정...노동법연구위, 곧 정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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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초안을 마련중인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 총장)는 현대쟁의사태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현행 노동조합
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정부에 이를 건의할 방
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위원회로부터 넘어오면 현대사태가 마
무리되는대로 세부적인 조문화작업과 공청회, 당정회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무노동 부분임금파동 및
현대사태를 계기로 <>제3자개입 금지조항(노동조합법 12조2항 및 노동쟁
의조정법 13조2항)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사용금지 조항(쟁의조정법 15
조) <>쟁의행위 장소제한(쟁의조정법 12조3항) <>복수노조 금지조항(노동
조합법 3조5항 단서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조항을 둘러싸고 논란
을 벌인 끝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 애초 삭제키로 했던 조항 가운데
상당부문을 계획대로 개정하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달말까지 건의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낼 예정이었으나 노
동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견 및 현대사태 등으로 논란이 재연돼 시안의 최
종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파트타임
근로제 도입 <>연차휴가 축소 및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노동조합법에서
<>정치활동 규제폐지 <>노조비 상한선 철폐 및 노조전임자 임금 자체충당
등의 문제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립대 총장)는 현대쟁의사태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현행 노동조합
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정부에 이를 건의할 방
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위원회로부터 넘어오면 현대사태가 마
무리되는대로 세부적인 조문화작업과 공청회, 당정회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무노동 부분임금파동 및
현대사태를 계기로 <>제3자개입 금지조항(노동조합법 12조2항 및 노동쟁
의조정법 13조2항)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사용금지 조항(쟁의조정법 15
조) <>쟁의행위 장소제한(쟁의조정법 12조3항) <>복수노조 금지조항(노동
조합법 3조5항 단서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조항을 둘러싸고 논란
을 벌인 끝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 애초 삭제키로 했던 조항 가운데
상당부문을 계획대로 개정하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달말까지 건의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낼 예정이었으나 노
동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견 및 현대사태 등으로 논란이 재연돼 시안의 최
종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파트타임
근로제 도입 <>연차휴가 축소 및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노동조합법에서
<>정치활동 규제폐지 <>노조비 상한선 철폐 및 노조전임자 임금 자체충당
등의 문제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