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산은폐나 부동산투기 목적의 명
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법조계인사들은 재산은 폐를 위해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
날 경우 명의신탁 의뢰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형사처
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면 지금보다 명의신탁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법조인
들의 주장이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경우 이것이 심리적인 압박요인으
로 작용해 명의신탁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의신탁 의뢰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언제라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상당한 문
제점을 안고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판사는 "명의신탁제가 부동산투기나 재산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금융실명제
못지 않게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돼야만 완전한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