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어긴 명의신탁은 무효"...부산지법,대법판례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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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나 형식을 따르지 않은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황종국판사는 12일 김규호씨(부산 영도구 영선동)가
동생 규석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이후에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위해 실소
유자와 신탁이유등을 밝혀야 하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 명의신탁이 성
립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투탁자의 신탁사실만 인정되면 신탁자의 소유권
을 인정해주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년9월시행)이전의 대법원판례를 뒤
엎는 것으로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돼온 명의신탁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평
가된다.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황종국판사는 12일 김규호씨(부산 영도구 영선동)가
동생 규석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이후에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위해 실소
유자와 신탁이유등을 밝혀야 하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 명의신탁이 성
립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투탁자의 신탁사실만 인정되면 신탁자의 소유권
을 인정해주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년9월시행)이전의 대법원판례를 뒤
엎는 것으로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돼온 명의신탁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평
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