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소속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마련한 `통신
비밀보호법''을 당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자당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과 우편검열을 통신제한조치
로 통일하는 한편 통신제한조치는 유괴 강간범과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위
반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자일 경우에는 내국인간의 통신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게 한
다.

또 일반수사목적상의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취하도
록 하고, 국가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