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짜고 좋은 정책을 내세워 이를 실천하겠다고
해도 재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정책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재정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재정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제도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세입을 가능한한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 고정적 지출을 줄여
신경제가 목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한 사업의 추진이나 개혁이라고 이름붙여지는 일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부담을 누가 질것이냐 하는 각론에 이르게
되면 의견이 달라지게 된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경상GNP)은 92년 19. 4%,93년
예산상으로는 19. 1%로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70년대 이래 19%대를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97년에는 이를
22~23%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려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내국세는 93년의
33조2,560억원에서 97년에는 61조3,750억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 또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물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날수 있다. 우리는 이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재정지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97년까지 교원 경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총정원을 93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각종 인허가업무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일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면서도 손이 달려 못한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기 전에 "하지 않아야 할것","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하지
않는"모범을 정부가 보여주어야 한다.
추곡수매량 축소와 2중곡가제의 단계적 해소등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경제논리로는 설명되고도 남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지켜 보고자 한다.
새로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그 집행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인플레가능성이다. 인플레를 수반한 사업의 추진과
경제성장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재원확보를 위한 유류세율인상
공공요금인상등은 인플레적일수 밖에 없다. 재정개혁이 넘어야할 벽은
바로 이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