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최고 2만5천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각종 기초생활문란사범에 대해 적발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심에 회부하는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등 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금연장소에서의
끽연(이상 범칙금 1만원)<>혐오식품 판매행위(1만5천원)<>거리에 침을
뱉거나 검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행위<>노상방뇨및
고성방가<>새치기<>자연훼손<>개 등 위험동물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이상 범칙금 2만5천원)등이다.
경찰은 또 <>노상물품 적재<>암표판매<>물품강매및
호객행위<>안면방해<>자릿세 징수<>무전취식및 무임승차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등을
적용,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중 도로상에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는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5월10일부터 30일까지 50여일간 기초생활문란사범에 대해
위반사항및 처벌내용등이 명기된 지도장을 발부하는등 계몽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경찰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적발된 기초생활 문란사범은 모두
70만명이며 교통법규 위반자도 8백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