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대 재벌들은 건당 5억원이하이거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
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사후신고만으로도 취득이 가
능하게 된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말로 기한이 끝나는 "5.8조치"
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게따라 30대 그룹은 다음달부터 비업무용
이나 골프장 스키장 목장 휴양용 콘도를 비롯한 사치성 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취득에 대한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사후신고로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은 *금액이 5억원이하 *무상수증 등
자금의 실질적 지출이 없는 경우 *건물의 멸실,손괴등에 따른 화재보험
금 범위내의 건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건물과 부대시
설 *연구소용 건물 *근로자용 기숙사등 복지후생용건물 *사원임대용 주
택의 건물,토지 *해외부동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