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소속 종목들이 1분기 대체로 우호적인 실적 발표를 내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진 가운데, 이번 실적시즌을 주도한 핵심은 '화학' 업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16일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발표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면서 "1분기 코스피 당기순이익이 35조9000억원으로 예상치인 31조4000억원을 14.3% 웃돌았다"며 "섹터별로 소재와 IT,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 순으로 높은 당기순이익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노 연구원은 관건은 2분기 이익 변화율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 이익 예상치가 사실상 '완전히 바닥을 통과'한 가운데 그는 수출 수치를 통해 주도주와 실적 개선주를 추렸다.그는 "15대 수출 품목 중 증가율과 속도 측면에서 가장 앞선 주체는 반도체, 조선이고 2차전지, 철강은 반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앞선 품목은 석유화학, 바이오헬스로 수출 증가율과 가속화 측면에서 바닥을 통과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턴어라운드 조짐과 추이는 바이오헬스보다 열위에 있지만 이익 예상치(컨센서스)와 엇갈리고 있어 각자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부연했다.노 연구원은 특히 1분기 이익 달성률 1위에 오른 화학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업종 1분기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를 234.9% 웃돌았다. 코스피 업종 중 가장 높은 이익 달성률이다. 화학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실적 발표 직전까지 줄곧 하향하기만 했다. 예상치 자체가 너무 낮았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와 관련 노 연구원은 "중국향 화학 수출에 비해
버텍스(Vertex)는 1989년 조슈아 보거(Joshua Boger)와 케빈 킨셀라(Kevin J. Kinsella)가 합리적 약물개발을 주장하면서 설립한 회사다. 2023년 기준 98억7000만 달러 매출에 38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 버텍스의 순이익률은 40%이며, 2024년 2월 시가총액은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이후 크리스퍼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 모더나(Moderna), 리보매트릭스(Ribomatrix) 등과 유전자편집, 경구형 RNA 타깃 약물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모달리티 기술 확보를 위해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바이오파마의 대열에 들어선 이후 빅파마 진입을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과감한 도전, 버텍스의 탄생 창업 당시 버텍스는 화합물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원숭이가 타자기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소설이 되기에는 너무 낮은 확률”이라고 규정했다. 그 대안으로 타깃 구조를 규명한 뒤, 여기에 결합하는 최적의 약물을 원자 수준에서 재설계하는 합리적 약물설계(Rational Drug Design) 전략이 필요하고 봤다. 최근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약물개발 전략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보거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제약업계가 직면했던 연구개발 생산성 위기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었으며,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장비와 도구, 지식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게다가 보거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도 매우 컸다. 보거는 코네티컷대학에서 화학을 전공,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후 미국 머크(MSD)에 입사했다. 당시 MSD는 연간 1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보거는 그중에서도 핵심부서 중 하나였던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가해자가 재판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공탁금을 걸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기습공탁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