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4일 오는 95년부터 실시키로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와 관련,1백50인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실시한뒤 점차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10인이상 전사업장을 적용대상으
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보험과 산
업재해보험도 5백인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해 10년간에 걸쳐 확대돼왔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을 1백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5백46만명을 기준으로 할때 45%가 혜택을
받게돼 실시초기의 적용범위로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