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사발면' 독점상표등록 농심 승소...삼양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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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면에대한 독점상표등록권을 놓고 삼양식품과 농심이 그동안 벌인
법정분쟁에서 농심측이 최종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삼양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사발면상표의 등록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삼양식품의 청구
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발"이 라면등을 포장하는 용기를 지칭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
농심측은 지난 81년 사발면 상표의 상품을 개발,지난 92년 상표등록을 경
신했으나 삼양식품측이 지난90년 삼양사발면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이의신청
을 특허청에 냈었다
법정분쟁에서 농심측이 최종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삼양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사발면상표의 등록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삼양식품의 청구
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발"이 라면등을 포장하는 용기를 지칭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
농심측은 지난 81년 사발면 상표의 상품을 개발,지난 92년 상표등록을 경
신했으나 삼양식품측이 지난90년 삼양사발면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이의신청
을 특허청에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