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나 콘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이용에 관한 증서나 증권회사의 계좌
설정 증서처럼 계속적 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세가 새로 과세된다.
그러나 자동차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유가증권 위임장 개인간 또는 금융기
관을 제외한 법인의 채무보증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2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대상및
개념을 정립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마련,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통칙에 따르면 골프장이나 콘도회원권과 같이 휴양이나 위락등의 용도
로 사용되는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추어 유
리한 조건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세를 새로
과세토록 했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에도 인지세를 새로 물리기로 하고 이
의 범위에는 대리점계약서나 증권회사의 계좌설정 계약서,증권회사의 신용
거래 약정서,신용카드회사의 회원가입 신청시 신용거래 약정서등을 포함시
켰다.
그러나 국세청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조정,그동안 부과해왔던 자동차와 중
기 선박을 제외한 기타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나 유가증권 위임장에 관한 증
서에는 인지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또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만 과세하고 개인간
또는 기타법인체가 보증하는 것은 비과세토록 했으며 포괄적으로 과세하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나 승인 또는 추인에 관한 증서도 인지
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