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논란을 빚어온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지 않고 조만
간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짓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1일 과천정부청사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기획원.상공자원.노동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무노동부분임금제실시와 관련,"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며 노동부지
침을 대법원판례에 일치시키려는게 노동부의 생각"이라며 "무노동부분임
금제는 철회된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노동은 "당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해서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라며 "조만간 당과 협의해 최종정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경영권 요구사항은 현행법과
판례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확인하고 "해고자복직요구와 징계
인사위원회 동수구성등이 구체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그때그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가려질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노총설립요구등 노조의 정치
세력화와 관련,"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권력투입과 관련,"노사양측이 냉철히
대응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이외의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경식부총리는 이에앞서 이날 담화문을 통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경영에 관한 문제등과 같이 교섭대상이 될수 없거나 경영여건상 받아들일수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교섭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제3자에 의해 노사문제가 변질된다면 노동조합의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
키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가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현대계열사중 7개사가 부분파업중이며
인천제철등 4개사가 쟁의발생을 신고했다"며 이로인한 생산 차질은 자체
계열사 3천1백8억원,부품업체 2천93억원등 모두 5천2백1억원,수출차질은
1억9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