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전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위해 연내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있는 대상발전소를 선정,오는 97년까지 착공토록 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에
대해선 자기자본비율을 일전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민자발전사업
의 건전성을 확보토록하는 한편 한국전력이 민자발전량의 일정비율이상을
구입토록 보장해줄 계획이다.
19일 상공자원부는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참여 허용방안"을 마련,오는
97년까지의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민각기업이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
되 생산된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토록하고 대상분야는 원자력을 제외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복합 수력등 모든 발전소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
다.
또 민자발전소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말까지로 돼있는 발전설비일원화조치
를 적용치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