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 우.좌.중동지역 92만평에 인구12만명을 수용하는 방사형
신도시가 들어선다.

또 국방부의 비상활주로 계획으로 그동안 모든 건축이 제한되던 화곡사거
리~원당사거리간 1.2km 도로변 3만5천3백평용지도 3층이상 건물신축이 가능
하게 됐다.

18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산시 해운대구및 서울시 김포가
도에 대한 도시설계를 승인했다.

해운대구 도시설계 기준에 따르면 92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아파트 3만1천7백5가구,연립주택 1천2백9가구,기타주택 4백86가구등 모두
3만3천4백가구의 주택을 건설,인구12만명 규모의 망사형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5만5천9백63평 규모의 상업용지에 각종 상업 근린시설물을 신축
하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47만1천4백6평 규모내로 각종 공공 건물을 건설
키로 했다.

한편 지난92년 11월 비상활주로 계획이 폐지된 화곡~원당사거리간 1.2km비
상활주로변도 서울중심지로 진입하는 관문임을 감안,가로변 경관을 개설토
록하고 3층이상의 건물을 신축할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