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뉴욕지점의 1,950만달러에 달하는 불법지급보증사고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내부통제장치가 극히 허술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등 선진국은행들은
중요여신결재서류에 반드시 책임자와 또한사람이 서명하는 복수결재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국내은행들은 이를 실행하지않아 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일은행뉴욕지점의 경우에도 이같은 복수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행들은 여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체크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두사람이 결재서류를 확인하는 "네 눈의 원칙(principle of foureyes)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이번 제일은행뉴욕지점사고는 지점장에 대한 은행내부의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작년말에 터진
상업은행명동지점사고와 비슷하다"며 "은행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법지보 1,950만달러중 영국의 웨스트뱅크앞으로 된 950만달러는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차주인 올아메리카 대신 물어줘야할 것으로(대지급)
예상되나 네덜란드계 ABN암로 로스앤젤레스지점앞으로 된 1,000만달러의
지보는 제일은행측의 책임이 없을 것으로 은행측은 보고 있다.

제일은행관계자는 은행측검사부와 변호사가 해당사건을 조사중이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나 지급보증서의 결제절차에 문제가
있다는게 변호사의 견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측변호사는 ABN암로은행이
해당 지급보증서를 받고 대출할때 이행해야 할 선의의 확인과정이 없어
지급보증서의 대지급에 대한 제일은행측책임이 없다고 본점에 알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ABN암로가 받은 지보가 하자가 있는 지보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만기(97년)가 남아 사건화되지않고 있어
대지급여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은행감독원은 서로간에 분쟁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은행뉴욕지점은 지점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agency(미국에선
일반적인 의미의 지점보다 한단계 낮은 점포를 말함)여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각주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다른데 뉴욕주에서는 agency에 대해 대출담보용수신과
여신거래업체가 아닌 고객으로부터의 수신을 금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부분이 확실치 않아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뉴욕지점사고와 관련,미국감독당국에도 보고됐고
은행측에서 검사팀을 보낸 만큼 당장 검사에 들어가진 않되 오는 9월께
국내은행해외지점에 대한 일제검사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나길웅은행감독원 검사4국장은 이지점에 대한 검사계획을 마련중이며 오는
9월전후가 될것같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