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7일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대출받은 돈 81억여원을 개인사업에 투자한 <충청일보> 사장 민권식(57)
씨를 공문서 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대성연탄과 충북선
재의 매출액을 거짓으로 꾸며 이를 근거로 충북투자금융 등 5개 금융기관
으로부터 1백42억6천만원을 무담보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81억여원을 상
창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괴산군 청천면 임야 40만평 매입 등 대출목적 외
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민씨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실제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받고
<충청일보> 명의의 채무부담 배서증을 써주는 등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
용해 불법 대출과 공금유용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