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
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부산.경남지
부 소속 공립학교 해직 교사 76명이 부산시와 경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윤연희(35.여.덕포여중)씨등 15명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징계의 절차를 문제삼아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달리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직처분은 지나
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교사들이 실정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단
체인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를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로서 갓
발령받은 젊은이들로서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심각한 교육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전체 교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
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의 기존 질
서나 교육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때
해임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해직교사 15명은 대부분 전
교조에 가입한 뒤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