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법정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
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낸 호반주택(대표이사 이철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한뒤 30일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든 신송산업(대표이사 조갑주)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