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사원차별제.성별분리호봉제 실시 등 제도적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책을 취하고 있는 보험.투신.단자사등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주력
기업을 이달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취업규칙 개정명령을 받은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주력
기업 83개사 가운데 11일까지 개정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7개사를 2차
경고하고 계속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입건, 대표자소환 등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취업규칙을 고쳐 노동부에 낸 76개사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 정밀검사를 펴는등 이행여부를 감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