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대정공등 현재 진행중인 노사분규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을 적용키로하는 등 그 동안 정부부처와 경제계등에서 첨예한 논란이 돼왔
던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노동부 10일 경남울산 현대정공 경기안성 두원정공 경남양산 우진제약등
현재 진행중인 전국 8개 사업장의 파업등 노동쟁의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모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노동 부분임금의 발표뒤인 최근 노동쟁의행위의 적법
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을 행정지도하도록 전국 각노동관서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 방침에는 아
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노동관서는 이에따라 각사업장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의 시행여부
에 따른 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로사정 간담회등을 통해 무노동 무
임금 원칙 고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환원은 4일 김영삼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별부처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책구상을 발표해 혼선을 빚은 일
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단합된 모습을 보
여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