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방산업체근로자 특례보충역혜택 취소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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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가 노조전임으로 전문분야인 "선반작업"을 하지 못했
더라도 특례보충역 혜택을 취소할수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최근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가
창원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전씨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화약창원공장에 87년2월 입사,근무중 지난
91년12월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선반작업"을 하
지 못하고 노조활동만 했다.
이에 회사는 원고가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관할병무청에 원고의
신상이동통보를 내 관할청이 특례보충역편입을 취소하고 현역입영을 통보하
자 원고가 불복,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가 제한될뿐 단결권은 제한되지 않아 노조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특례보충역이 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을 했다는 이유로 특례보충역을 취
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더라도 특례보충역 혜택을 취소할수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최근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가
창원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전씨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화약창원공장에 87년2월 입사,근무중 지난
91년12월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선반작업"을 하
지 못하고 노조활동만 했다.
이에 회사는 원고가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관할병무청에 원고의
신상이동통보를 내 관할청이 특례보충역편입을 취소하고 현역입영을 통보하
자 원고가 불복,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가 제한될뿐 단결권은 제한되지 않아 노조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특례보충역이 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을 했다는 이유로 특례보충역을 취
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