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에도 업무
와 관련없는 대여금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차입금의 이
자비용은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95년부터는 상장법인의 무의결된 우선주 발
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키로했다.
그러나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검토했던 은행차입금의 출자전
환,기업분할명령제,투자회수명령제등은 도입치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
신부문"안을 마련,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안에선 내부거래조사대상도 30대대규모기업집단외에 계열회사수가 많은
그룹으로 확대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상위30위에서
계열회사수와 소유분산정도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
또 계열기업군 소속 비공개 등록법인 4백24개사중 공개요건을 충족한 20개
회사를 우선 공개시키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 증여는 출연자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선임범위를 축소,변칙상속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안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자산재평가제도는 재평가유예기간
을 둔뒤 폐지키로했다. 이와함께 94년까지 자산총액 60억원이상인 모든 외
부감사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97년에는 이를 대
규모기업집단에로 확대키로했다.
공정위는 또 30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현행 자기자본의 4백%수준에서 96
년3월말까지 2백%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행 순자산의 40%로 규정된
출자총액한도를 현재 타회사 출자비율이 28.8%임을 감안,하향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