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일 올가을 추수가 끝난뒤 3만ha의 논에 대해 경지정리사업
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 실시되는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농민부담금 10%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논은 전체 논면적 1백32만ha의 48%선으로
목표면적 1백만ha 대비 64%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