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일 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사장 최수일피고인(57)에게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법위반죄(업부상 횡령)를 적용,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전무 장병수피고인(52)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재정
부장 이상규(41)외환관리과장 문종박 출납과장 임양희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모두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