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생분야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2일
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종로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수수 가능성이 많은 허가
및 단속 등과 관련된 부조리 요인을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개선
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위생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이 기간에 <>시설기준 미비 등 법규위반사항을 묵인하고 허
가를 해주었는지 여부 <>영업장의 실제 시설과 다르게 현장조사서를 작성
했는지 여부 <>허가 및 신고사항을 부당하게 늦춰 `급행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