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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대교 중순부터 차량통제...총중량 15t이상 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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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은 1일 강화대교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애초 방침
    을 바꾸어 총무게 15t(차체+화물무게) 이상 차량 통행을 이달 중순부터 통
    제하기로 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1일부터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
    이 예상됨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친 뒤 10~15일께 총무게 15t 이상 차량의
    강화대교 통행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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