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대교 중순부터 차량통제...총중량 15t이상 차 대상 입력1993.06.02 00:00 수정1993.06.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은 1일 강화대교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애초 방침을 바꾸어 총무게 15t(차체+화물무게) 이상 차량 통행을 이달 중순부터 통제하기로 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1일부터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친 뒤 10~15일께 총무게 15t 이상 차량의강화대교 통행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제약·바이오업계 "약가 16% 인하 유감, 실효적 지원책 마련돼야"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 등으로 제약사 등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 2 필리핀 마약 국내 유통 '마약왕' 박왕열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하다가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왕열이 구속됐다.경기 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 3 [책마을] 일상 곳곳마다 계급욕망이 담겨 있다 과거 아파트는 한국전쟁 이후 즐비했던 서울 판자촌의 대체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승용차보다 더한 ‘지위재’가 됐다. 과시적 형태로 세워진 아파트 정문이 이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아파트 브랜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