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금융기관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때 은행이 빌려주는 하루짜리 긴급자금을 말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당좌대출한도를 정해놓고 수시로 돈을 빌려쓴다.
그런데 당좌대출한도가 꽉차면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돼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된다. 이경우 여유자금도 모자라 제때
결제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그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낼수밖에없다.
은행들은 부도를 방지하기위해 당좌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다.
이때 기업은 다른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수표(타점권)를 담보로 제공한다.
타점권은 다음날 영업일에 결제되는게 정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다음날
빌린돈을 갚아야한다. 그래서 하루짜리대출이라고 한다. 타점권(타)을
맡기고(입)돈을 빌린다(대)고하여 이렇게 부른다. 이자율은 단자 종금사등
금융기관은 연18%(연체이자율),기업은 당좌대출금리(현 연11%안팎)가
적용된다. 지난달31일 삼희투자금융이 올들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1,150억원의 타입대를 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