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28 00:00
수정1993.05.28 00:00
정부는 2만5천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작년부터 `1년체류 기술연수생'' 형식으로 와서 국내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7천7백여명의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을 내년 중반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등의 문제가 있으나 취업기피업종의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아
기업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