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책이 거꾸로 가고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자동차안
전관리가 행정규제완화를 구실로 대폭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이다.

24일 교통부에따르면 운수사업자가 차량50대당 1명의 교통안전관리자를 의
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대폭 완화,차량대수에 구애없이 1개업
체가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교통안전법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다음달초 경제장
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와관련,안전문제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하고 사업자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자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안전관리자고용축소로 최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차량50대와 이를 운전하는 기사 85~1백명을 1명의 안전관리자가 지도감독
하는 현행제도에서도 사고가 많은데 이를 완화하는것은 안전관리를 무방비
상태로 몰아가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차량의 운행전후 안전
점검<>운전자의 근무상태파악및 과로방지등을 목적으로 운수업체가 의무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