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재산등록및 공개범위에 대해
지방의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반발.

이해구내무장관은 18일 신상무위원장에게 전화를 통해 재고를 요청하는가
하면 내무부 지방행정국장도 찾아와 특위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

지방의원들은 "선거당시 이같은 규정이 없었고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직
이기 때문에 만약하더라도 경과조항을 둬 다음에 선출될 지방의원들부터 적
용해야한다"는 입장.

또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은 6급인 경감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해 4급까지
등록하도록 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