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미 정상회담서 PEI 후속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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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오는 9월 양국통상문제 협의통로인 영업환경개선협의(PEI)의
활동 마감에 앞서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릴 양국정상회담에서 PEI후속의
양국간 통상대화 장치를 새로 출범시킬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지난 3월 워싱턴서 열린 양국간 무역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한데 이어 이달 하순과 6월24일께로 각각 예정된
PEI고위실무자회의와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후속 PEI의 구체적인 협의분야및
추진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한국은 이미 무역분야의 행정규제 완화를 관심협의분야로
제시했고 미국측은 투자분야 규제완화를 제시,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특히 미국측의 <>통상법301조 적용 <>반덤핑 제소 <>세무사찰
문제등 국내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3대 애로사항도 한미양국간
후속 PEI의 협의분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추가 제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PEI는 그동안 양국간 통상문제 전반에 걸쳐 대화와
호혜원칙에 의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양국간 통상문제의 중.단기적인
해결장치로 PEI방식의 후속통상대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동 마감에 앞서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릴 양국정상회담에서 PEI후속의
양국간 통상대화 장치를 새로 출범시킬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지난 3월 워싱턴서 열린 양국간 무역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한데 이어 이달 하순과 6월24일께로 각각 예정된
PEI고위실무자회의와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후속 PEI의 구체적인 협의분야및
추진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한국은 이미 무역분야의 행정규제 완화를 관심협의분야로
제시했고 미국측은 투자분야 규제완화를 제시,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특히 미국측의 <>통상법301조 적용 <>반덤핑 제소 <>세무사찰
문제등 국내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3대 애로사항도 한미양국간
후속 PEI의 협의분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추가 제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PEI는 그동안 양국간 통상문제 전반에 걸쳐 대화와
호혜원칙에 의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양국간 통상문제의 중.단기적인
해결장치로 PEI방식의 후속통상대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