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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서 적발된 공직자-지도층 몰수-세금추징 병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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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정과정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등과 함께 몰수.세금추징등을 철저히 병과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이 요구되는 재산환수조치는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어 고
    려치 않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10일 형사소송법상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액의
    몰수나 이에 가늠하는 추징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부정.비
    리행위가 드러나는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상 불이
    익도 오도록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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