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에 오
는 6월중 가입키로 하고 6일 서울을 방문하는 톱코프 협약사무국 사무총장
에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협약가입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야생코뿔소 뿔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야생녹용도 정부의 허가가 강
화되는 형태로 수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제약업계가 한방의약품의 필수적약재로 수입금지 절대
반대를 요구했던 사향,거북이등,호랑이뼈,웅담,천산갑등 5개동물원료는 협
약가입대상에서 유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장 한방시장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게 됐으나
이같은 유보조건부 가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의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 94년말 개최예정인 협약가입국회의에서는 이들 예외품목의 거래를 이
유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94년 이후에는 어떤 형
태로든지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보조건부 가입에 따라 일단 한방업계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으나 내년에 열릴 협약가입국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개 유보품목가운데 호랑이 뼈는 특히 멸종위기가 심각
한 동물이어서 내년에는 협약국의 국내실태조사를 통한 무역규제가 있을 가
능성마저 있다"고 말하고 "특히 현재 코뿔소뿔의 불법거래실태 조사를 파악
하기 위한 조사단이 들어와 있는 만큼 거래증거가 포착되면 무역규제가 조
만간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