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된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금융투자사들이 직원들의 주식 거래 횟수와 규모 등을 제약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같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 직원 주식 거래엔 각종 제약…비트코인 거래엔 '無'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금융투자사는 직원들의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일정 조건을 달아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인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조치다. 통상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연간 투자 규모가 연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각 사마다 일부 세부사항 차이가 있지만 통상 금융투자사 직원이라면 주식 매수 주문은 하루에 3회까지만 넣을 수 있다. 한달간 보유한 액수의 5배 이상(회전율 500%)으로도 거래할 수 없다. 기업별로 누적 기준 총 투자액 상한선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제약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엔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상당수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대신 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던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선 온갖 사안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 보유일 제한과 매수 주문 횟수 제한 등이 잠재적 수익·손실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전율 규정에 걸리면 주식을 팔 수도 없다보니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조차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 규
내년부터 미국이 태양광·풍력 생산 및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수력, 조력(潮力),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미국 재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공제 제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규정된 세액공제 지급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태양광·풍력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1단계라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재무부는 해당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발전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용할 경우 수명주기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시행될 IRA의 새로운 청정 전력 크레디트는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가 이미 민간 부문에서 8500억달러(약 1163조원) 이상의 청정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 용량의 기록적인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크레디트는 미국이 향후 10년 뒤에도 새로운 청정 에너지 발전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례 없이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 기자